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각각의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공통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SW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 등이 있고, 선택적으로는 '소스코드 공개', '특허관련 사항 준수' 등이 있다.
공통적 준수사항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저작권이란 표현된 결과물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이며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SW의 경우는 소스코드에 프로그램의 이름과 개발자, 버전,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들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받는다. 오픈소스SW는 거의 대부분 소스코드 상단에 개발자 정보와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개발자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GPL 등 수정된 결과물을 다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호주의(reciprocal)' 라이선스들의 경우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소스코드상의 개발자 정보가 수정, 삭제된 채로 외부에 공개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는 쉽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 제품명 중복 방지
SW의 제품명은 상표권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오픈소스SW의 경우에 이와 동일한 이름을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유명한 오픈소스SW일수록 해당 오픈 소스SW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예: 리눅스) 더욱 조심해야 한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SW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 결합되는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문제라고 한다. 서로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된 오픈소스SW를 결합하는 경우 반드시 두 개의 라이선스가 서로 호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선택적 준수사항
선택적 준수사항은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의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부분(3.2)를 참고하기 바란다.